한국냉매관리기술협회가 앞장섭니다.
한국냉매관리기술협회가 앞장섭니다.
1) “냉매회수전문가 양성교육”은 기술인력 등록기준 가,나,다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냉매회수업 기술인력 등록 전 1년 6개월 이내에 수료하는 교육입니다. 즉 ‘라’에 해당하는 환경부 장관이 시행하는 냉매회수전문가 양성교육을 의미합니다.
2. 기술인력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을 둘 것
비고
1. 기술인력 1명이 2종 이상의 기술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1종의 기술자격만을 가진 것으로 본다.
2. "냉매취급 관련 현장실무경력"이란 다음 각 목의 경력을 말한다.
2) 양성교육 수료자는 냉매회수업 등록 후 신규교육이 면제되며, 보수교육은 양성교육을 수료한 날을 기준으로 3년에 1회씩입니다.
제124조의12(냉매회수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) ① 법 제76조의12제3항에 따라 등록된 기술인력이 받아야 할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
1. 신규교육: 냉매회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1회. 다만,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신규교육을 면제한다.
2. 보수교육: 제1호에 따른 신규교육을 수료한 날(제1호 단서에 따라 신규교육이 면제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)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
3) 2018년에 한국환경공단 위탁사업으로 양성교육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. 이때 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냉매회수업 등록 시 신규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.
<제779호, 2018. 11. 29.>
이 규칙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 시행 전에 환경부장관이 시행하는 냉매회수 전문가 양성교육을 수료한 사람이 2019년 12월 31일까지 냉매회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제124조의12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교육을 면제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