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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냉매관리기술협회가 앞장섭니다.

교육과정

냉매회수전문가 양성교육

1) “냉매회수전문가 양성교육”은 기술인력 등록기준 가,나,다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냉매회수업 기술인력 등록 전 1년 6개월 이내에 수료하는 교육입니다. 즉 ‘라’에 해당하는 환경부 장관이 시행하는 냉매회수전문가 양성교육을 의미합니다.

[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4의2]
냉매회수업의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(제60조의4제1항 관련)

2. 기술인력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을 둘 것

  • 가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
  • 나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냉매취급 관련 현장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
  • 다. 냉매취급 관련 현장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
  • 라. 환경부장관이 시행하는 냉매회수전문가 양성교육을 수료한 사람

비고

1. 기술인력 1명이 2종 이상의 기술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1종의 기술자격만을 가진 것으로 본다.

2. "냉매취급 관련 현장실무경력"이란 다음 각 목의 경력을 말한다.

  • 가. 공조냉동시설 공사업체에서 공조냉동시설의 공사ㆍ설치 또는 정비업무를 담당한 경력
  • 나. 공조냉동시설 운영업체에서 공조냉동시설의 점검ㆍ정비 또는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한 경력
  • 다. 공조냉동시설 유지보수업체에서 공조냉동시설의 냉매회수ㆍ점검 또는 정비업무를 담당한 경력
  • 라. 공조냉동시설 제조업체에서 공조냉동시설을 설계ㆍ개발 또는 제작업무를 담당한 경력
  • 마. 「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폐가스류처리업체에서 냉매재생 또는 폐기업무를 담당한 경력
  • 바. 냉매제조업체에서 냉매제조 또는 관리업무를 담당한 경력

2) 양성교육 수료자는 냉매회수업 등록 후 신규교육이 면제되며, 보수교육은 양성교육을 수료한 날을 기준으로 3년에 1회씩입니다.

[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]

제124조의12(냉매회수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) ① 법 제76조의12제3항에 따라 등록된 기술인력이 받아야 할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

1. 신규교육: 냉매회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1회. 다만,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신규교육을 면제한다.

  • 가. 냉매회수 기술인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 퇴직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냉매회수 기술인력으로 다시 등록된 경우
  • 나. 냉매회수 기술인력으로 등록되기 전 1년 6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이 시행하는 냉매회수 전문가 양성교육을 수료한 경우

2. 보수교육: 제1호에 따른 신규교육을 수료한 날(제1호 단서에 따라 신규교육이 면제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)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

  • 가. 제1호가목의 경우: 냉매회수 기술인력으로 다시 등록된 날
  • 나. 제1호나목의 경우: 환경부장관이 시행하는 냉매회수 전문가 양성교육을 수료한 날

3) 2018년에 한국환경공단 위탁사업으로 양성교육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. 이때 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냉매회수업 등록 시 신규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.

[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]
부칙

<제779호, 2018. 11. 29.>

제1조(시행일)

이 규칙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냉매회수 기술인력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 면제에 관한 특례)

이 규칙 시행 전에 환경부장관이 시행하는 냉매회수 전문가 양성교육을 수료한 사람이 2019년 12월 31일까지 냉매회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제124조의12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교육을 면제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