맑은 공기, 깨끗한 물, 푸른강산

한국냉매관리기술협회가 앞장섭니다.

설립목적

정부정책에
부응
정부에서는 2012년 5월23일 대기환경보전법 9조의 3에서 냉매관련 법률을 공포하였고 2013년 10월 11일에는 냉매관리규정 고시를 제정하는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에 따른 프레온냉매의 회수 및 관리에 근간이 되는 공조냉동기술인들의 전국 행정구역별 인프라 구성으로 정부정책에 부응할 최적의 추진방안을 모색하고, 동참하고 참여를 추진합니다.
기술력 향상
추진
선진국의 축적된 프레온냉매 회수 및 취급기술, 관련 법령과 시스템, 그리고 공조냉동 관련 기술을 공유하고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공조냉동기술인들의 기술력 향상을 추진합니다.
삶의 질 향상
추구
전국에 있는 선, 후배 공조냉동기술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고, 사회봉사와 각종 정책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평생 직업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고, 기술기준 및 대가의 기준을 제정하여 적정한 이윤추구를 보장하고, 덤핑과 과다청구를 방지함으로 가정의 행복과 사회적인 지위향상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구심점이 되겠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