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냉매관리기술협회가 앞장섭니다.
한국냉매관리기술협회가 앞장섭니다.
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제124조의12제3항 및「냉매회수 기술인력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」제6조에 따라 냉매회수 기술인력 교육기관을 아래와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.
교육기관명 | 교육장 소재지 | 교육 대상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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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사)한국냉매관리기술협회 | 충청남도 논산시 동안로 1113번길 36 (전화번호 : 1670-1677) |
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 76조의12제3항에 따른 냉매회수 기술인력 |
부칙 <제2019-44호, 2019. 2. 1.>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