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냉매관리기술협회가 앞장섭니다.
한국냉매관리기술협회가 앞장섭니다.
1) “냉매회수 기술인력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”은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12제3항에 따라 냉매회수업으로 등록된 기술인력이 수료해야 하는 교육입니다.(즉, 냉매회수업 등록 후 수료/회수업등록 전 교육 신청 불가능)
제76조의12(냉매회수업자의 준수사항 등)
2) 냉매회수업 등록 후 기술인력은 4개월 이내에 신규교육을 수료해야하며(냉매회수업등록증 날짜 기준), 보수교육은 3년에 1회 수료해야 합니다(신규교육 수료증 날짜기준).
제124조의12(냉매회수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)
① 법 제76조의12제3항에 따라 등록된 기술인력이 받아야 할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
3) 냉매회수 기술인력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 신청 자격요건 : 신규교육을 수료할 수 있는 기술인력 기준은 위와 같으나, 회수업등록증 발행 시 검사하는 항목이므로 협회에서는 냉매회수업 등록증(등록번호)만 확인하면 됩니다.
2. 기술인력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을 둘 것