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냉매관리기술협회가 앞장섭니다.
한국냉매관리기술협회가 앞장섭니다.
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 제124조의11(냉매회수결과표의 기록ㆍ보존 등)에 따라 냉매회수결과표 작성 및 제출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.
- 아 래 -
가. 대상 기기 : 「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 3에 따른 냉동능력 산정기준대로 1일 냉동능력이 20톤 이상인 기기(1일 법적냉동능력 20RT)
나. 관리 대상 :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12제2항에 따라 냉매를 회수한 경우
다. 회수 기간 : 2020년 7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냉매회수결과
라. 제출 기한 : 2021년 1월 15일(금) 까지
마. 제출 방법 : 냉매정보관리시스템(RIMS) - 냉매회수결과 등록(문의사항 ☎1833-7134)
바. 벌칙 조항 : 과태료 100만원~200만원 부과 (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」 제67조 근거)
※ 회수기간 내 대상기기의 회수실적이 없는 경우 제외.
※ 냉매회수결과표(RIMS 발행)는 프레온냉매회수처리확인서(사단법인 한국냉매관리기술협회 발행)와 다름을 알려드립니다.
협회에서 발행하는 냉매회수처리확인서는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니며, 협회 정회원 및 교육생을 대상으로 발급됩니다.
프레온냉매회수처리확인서 발행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협회 사무국으로 연락 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.(발급수수료 발생 됨)
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협회 사무국(1670-1677)으로 연락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