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냉매관리기술협회가 앞장섭니다.
한국냉매관리기술협회가 앞장섭니다.
대기환경보전법 제5장의2(냉매의 관리)의 냉매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냉매 취급 관련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각 단계별 올바른 냉매관리방안, 누출점검 및 누출최소화 방법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.
냉매 취급 관련 이해관계자 교육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, 한국냉매관리기술협회 사무국(02-1670-1677)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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