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냉매관리기술협회가 앞장섭니다.
한국냉매관리기술협회가 앞장섭니다.
안녕하세요.
(사)한국냉매관리기술협회 사무국입니다.
「냉매회수 기술인력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9조(교육계획의 알림 등)」에 따라 교육대상자(냉매회수업에 등록된 기술인력)에게 2022년도 냉매회수 기술인력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을 안내해 드립니다.
(사)한국냉매관리기술협회는 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제124조의12제3항 및「냉매회수 기술인력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」제6조에 따라 「냉매회수 기술인력 교육기관」으로 지정되어 「냉매회수 기술인력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」을 실시합니다. 교육대상자들은 냉매회수 기술인력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을 기한 내 수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교육 미수료시 과태료 부과)
- 아 래 -
1. 교육일정 : 첨부파일 참조
2. 교육장소 : (사)한국냉매관리기술협회 인재개발원(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동안로1113번길 36)
3. 교육대상 : 냉매회수업에 등록된 기술인력
4. 교육신청 : 온라인접수 - (사)한국냉매관리기술협회(www.krrc.or.kr) 교육센터 내 교육신청
5. 교육비
가) 냉매회수 기술인력 신규교육 : 230,000원(식비 및 숙박비 별도)
나) 냉매회수 기술인력 보수교육 : 22,500원
6. 교육내용 : 냉매관리제도, 냉매회수이론 및 실습, 안전관리, 사례공유 등
7. 벌칙조항 : 기한 내 교육 미수료 시 과태료 부과(60만원~100만원)
8. 불참사유 발생시 사전통보 : (사)한국냉매관리기술협회 사무국(1670-1677 또는 krrc@daum.net)
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(사)한국냉매관리기술협회 사무국(1670-1677 또는 krrc@daum.net)으로 연락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