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냉매관리기술협회가 앞장섭니다.
한국냉매관리기술협회가 앞장섭니다.
한국냉매관리기술협회 사무국입니다.
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 제124조의11(냉매회수결과표의 기록ㆍ보존 등)에 따라 냉매회수결과표 작성 및 제출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.
- 아 래 -
가. 대상기기 : 「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 3에 따른 냉동능력 산정기준대로 1일 냉동능력이 20톤 이상인 기기(1일 법적냉동능력 20RT)
나. 회수기간 :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의 냉매회수결과
다. 제출기한 : 2022년 7월 15일(금)까지
라. 제출방법 : 냉매정보관리시스템(RIMS) - 냉매회수결과 등록(문의사항 ☎1833-7134)
마. 벌칙조항 : 과태료 100만원~200만원 부과 (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」 제67조 근거)
※ 회수기간 내 대상기기의 회수실적이 없는 경우 제외
2022년 상반기 내에 20RT이상 냉매사용기기에서 냉매를 회수한 경우, 반드시 7월 15일(목)까지 냉매정보관리시스템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만약 냉매정보관리시스템(RIMS) 동록이 어려우시면, 한국환경공단 불소계온실관리관리부로 직접 냉매회수결과표 작성 후 등기우편으로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.
※ 주소 :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42 한국환경공단 불소계온실가스관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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