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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2022년도 상반기 냉매회수결과표 작성 및 제출 안내

분류
공지사항
작성일
2022.06.23 15:27:02 ( 수정 : 2022.07.19 15:15:59 )
조회
378
작성자
관리자 ( krrc@daum.net )
안녕하세요.

한국냉매관리기술협회 사무국입니다.

 

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124조의11(냉매회수결과표의 기록보존 등)에 따라 냉매회수결과표 작성 및 제출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.

 

- 아       래 -

 

. 대상기기 :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3에 따른 냉동능력 산정기준대로 1일 냉동능력이 20톤 이상인 기기(1일 법적냉동능력 20RT)

 

. 회수기간 : 202211일부터 2022630일까지의 냉매회수결과

 

. 제출기한 : 2022715(금)까지

 

. 제출방법 : 냉매정보관리시스템(RIMS) - 냉매회수결과 등록(문의사항 1833-7134)

 

. 벌칙조항 : 과태료 100만원~200만원 부과 (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67조 근거)

회수기간 내 대상기기의 회수실적이 없는 경우 제외

 

2022년 상반기 내에 20RT이상 냉매사용기기에서 냉매를 회수한 경우, 반드시 715()까지 냉매정보관리시스템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 

만약 냉매정보관리시스템(RIMS) 동록이 어려우시면, 한국환경공단 불소계온실관리관리부로 직접 냉매회수결과표 작성 후 등기우편으로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주소 :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42 한국환경공단 불소계온실가스관리부

 

감사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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