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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하위규정 개정· 시행 안내

분류
공지사항
작성일
2023.04.19 15:55:02 ( 수정 : 2023.04.19 15:59:15 )
조회
337
작성자
관리자 ( krrc@daum.net )

안녕하세요.

사단법인 한국냉매관리기술협회 사무국입니다.

 

정부가 [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]의 개정안인 키갈리 개정서를 비준하여 2023.4.19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첨부와 같이 2023년 4월 19일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== 주요 개정 내용 ==

 

□ 법률 명칭 변경 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

□ 특정물질 정의 특정물질을 제1종과 제2종으로 구분하여 기존 오존층파괴물질은 제1종 특정물질추가되는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18종의 수소불화탄소(HFCs)를 제2종 특정물질로 함.

□ HFC 부담금 부과 (`23.4.19일 제조·수입분부터 적용)

ㅇ HFC-134a (42/kg), HFC-32(19/kg), R-404a(115/kg), R-407c(51/kg), R-410a(61/kg)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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