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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2020년도 상반기 냉매회수결과표 작성 및 제출 안내

분류
공지사항
작성일
2020.07.01 18:18:18
조회
671
작성자
관리자 ( krrc@daum.net )

 

안녕하세요.

()한국냉매관리기술협회 사무국입니다.

 

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124조의11(냉매회수결과표의 기록보존 등)에 따라 냉매회수결과표 작성 및 제출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.

 

- 아            래 -

 

  가. 대상 기기 :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3에 따른 냉동능력 산정기준대로 1일 냉동능력이 20톤 이상인 기기(1일 법적냉동능력 20RT)

  나. 관리 대상 :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122항에 따라 냉매를 회수한 경우

  다. 회수 기간 : 202011일부터 2020630일까지의 냉매회수결과

  라. 제출 기한 : 2020715() 까지

  마. 제출 방법 : 냉매정보관리시스템(RIMS) - 냉매회수결과 등록(문의사항 1833-7134)

  바. 벌칙 조항 : 과태료 100만원~200만원 부과 (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67조 근거)

   

감사합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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