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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2020년도 냉매회수 기술인력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 안내

분류
공지사항
작성일
2020.03.16 15:10:51 ( 수정 : 2020.03.26 11:02:31 )
조회
699
작성자
관리자 ( krrc@daum.net )
첨부파일

안녕하세요.

()한국냉매관리기술협회 사무국입니다.

    

「냉매회수 기술인력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9조(교육계획의 알림 등)」에 따라 교육대상자(냉매회수업에 등록된 기술인력)에게 2020년도 냉매회수 기술인력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을 안내해 드립니다.


(사)한국냉매관리기술협회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124조의123항 및냉매회수 기술인력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6조에 따라 냉매회수 기술인력 교육기관으로 지정되어 냉매회수 기술인력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을 실시합니다. 교육대상자들은 냉매회수 기술인력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교육 미신청시 과태료 부과) 


- 아          래 -

 

   1. 교육일정 : 첨부파일 참조

   2. 교육장소 : (사)한국냉매관리기술협회 인재개발원(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동안로1113번길 36)

   3. 교육대상 : 냉매회수업에 등재된 기술인력

   4. 교육신청 : 온라인접수 - ()한국냉매관리기술협회(www.krrc.or.kr) 교육센터 내 교육신청

   5. 교육비

      가) 냉매회수 기술인력 신규교육 : 230,000(식비 및 숙박비 별도)

      나) 냉매회수 기술인력 보수교육 :   22,500

   6. 교육내용 : 냉매관리제도, 냉매회수이론 및 실습, 안전관리, 사례공유 등 

   7. 벌칙조항 : 기한 내 교육 미수료 시 과태료 부과(60만원~100만원)

   8. 불참사유 발생시 사전통보 : ()한국냉매관리기술협회 사무국(1670-1677 또는 krrc@daum.net)

   

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()한국냉매관리기술협회 사무국(1670-1677 또는 krrc@daum.net)으로 연락 바랍니다.

 

감사합니다.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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